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이제 누구나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헌법과 인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계엄배상금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법률 절차를 밟아본 적 없는 분들도 끝까지 읽으시면 문제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피해자란 누구인가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과 공포,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고, 국가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해당
- 정신적 피해는 추정됨으로, 별도 입증 불필요
- 즉,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 요약: 특별한 피해 입증 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
계엄배상금 신청,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집단소송의 전개
이금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이 국민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에 1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김경호 변호사 등도 참여하며 전국적 소송 참여 열풍이 일었습니다.
현재는 1차, 2차 참여자가 모집을 마친 상태이며, 새로운 참여 채널이 오픈되어 추가 접수 중입니다.
📅 소송 결과 간단 정리
구분 | 내용 |
---|---|
판결일 | 2025년 7월 25일 |
배상금 | 1인당 10만원 (가집행 가능) |
배상 대상 | 전 국민 |
소송비용 | 선임료 3만원 (기타 없음) |
계엄배상금 신청방법 - 한눈에 보는 절차 안내
1️⃣ 참여 조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해외 거주자도 가능 (국적 유지 시)
2️⃣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연락처(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3️⃣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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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오픈채팅방 입장 (공지사항 확인) |
② | 네이버 폼 제출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 |
③ | 지정 계좌로 3만원 송금 |
④ | 접수 완료 안내 확인 |
4️⃣ 신청 링크 정리
주의할 점과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입니다. 피고 측이 항소하면 2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가집행을 허가해 판결 확정 전에도 위자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송단의 집행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3년!
민법상 불법행위는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엄령 발령일인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7년 12월 2일까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여해 본 경험과 느낀 점
필자 역시 최근 집단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체 절차는 어렵지 않았고, 안내된 순서대로만 하면 10분 내 신청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역사적인 판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상징성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 포인트: 돈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요약: 계엄배상금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3만원 선임료로 참여, 위자료는 10만원
- 필요서류 간단, 절차 명확
- 오픈채팅방 + 네이버 폼 링크 통해 신청 가능
지금이 바로,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